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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8명 치어 죽인 20대 말레이시아 女, 무죄판결 논란
  • 조정희
  • 등록 2021-10-13 1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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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페이스북 @Voicejohor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새벽에 산악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 8명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다.


1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운전 중 8명을 차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18일 오전 3시20분께 조호르 바루의 산악 언덕길에서 운전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8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숨진 10대들은 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이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유죄 판결 때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뭐가 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나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언덕길에 곡선구간이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지 네티즌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다른 누가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무죄 판결을 당연하게 여겼다. 반대로 "8명이 숨졌는데 무죄라니, 당신이 유족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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