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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면 신분증 위조"...당근마켓에 올라온 범죄 홍보
  • 조기환
  • 등록 2021-09-23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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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단돈 5만원이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이 글에는 한 당근마켓 이용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다며 올린 글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제의 이용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위조 신분증을) 주문 제작해 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5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0년생의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신분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실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모양으로 찍혀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범죄자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112에 신고해야 한다", "혹시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닐까. 홀로그램까지 있는 걸 보면 이상하다", "이유가 뭐가 됐든 문제가 많은 글이다. 진짜라면 위조죄 처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도 자주 올라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의 누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서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신분증뿐 아니라 공인영어성적, 공문서, 통장 거래명세 등을 위조해준다고 주장하는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만일 실제로 위조를 시도했다면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지난 17일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하며 이용자 보호에 위배되는 각종 불법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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