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7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성남 FC에 두산 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5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고,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 된 이후 성남FC 관련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송치가 결정된 이후 이 지사는 "이 사건을 고발한 측은 당시 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며 악용한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며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당내 고발 관계자들에게 당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