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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IDS예방협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제 84호
  • 조재양
  • 등록 2021-08-31 16:04:09
  • 수정 2022-05-09 2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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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안전교육 매주 월요일 화요일 실시


한국 최초로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해 교육하고 어린이 집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색적인 단체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37 4층에 위치한 한국SIDS예방협회를 찾아 보았다.


한국SIDS예방협회는 사단법인 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의 산하기관으로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둔 지역 토박이 단체이다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SIDS예방협회는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월11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교육 기관 제 84호로 행안부지정을 받는 뜻깊은 날을 맞이 하였다 .


기존 스터디 형식으로 영아돌연사에 대해 연구하고 돌연사증후군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 하기도 했던 단체인데 조안순 회장이 2015년 1월25일 광주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


열악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던 조안순 회장은 광주광역시의 소규모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해년마다 찾아가서 의무 교육들을 무료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국SIDS예방협에는 의사 자문단과 응급구조사 1급 ,경력 간호사,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질 높은 교육을 진행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앞서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세건강생활진흥연맹은 응급의료법 제 14조에 의해 광주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교육 강사비 없이 이수증 발급 비용인 5천원만 받고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응급의료법에 의해 교육을 받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적으로 시청등에서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돕는 단체라고 자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비를 1만원씩 받던 것에 비하여 민간단체가 5천원의 이수증 발급 비용만 받고 교육을 실시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기자가 행안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이 안전법 지정 교육기관 민간단체의 교육비를 살펴본 결과 25,000원부터 45,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5천원과 1만원이라는 가시적인 금액을 보았을 때 사단법인 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과 산하기관인 한국SIDS예방협회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임이 기자의 눈에도 입증이 되었다 .


어린이안전법 시행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사단법인 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과 한국SIDS예방협회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출장교육과 한국SIDS예방협회의 상설교육장으로 찾아와서 받는 2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다. 교육일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화요일 저녁 6시에 있다.


조안순 회장은 10명이든 5명이든 교육을 원하는 곳은 달려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교육의 생활화로 생명살리는 일에 일반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문의는 010-5660-5328 이나 choan4816@hanmail. net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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