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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동원 통지 이메일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9-06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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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민방위대 동원 통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민방위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편성 및 보상 등 각종 절차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교육을 실시한 읍·면·동이 주소지 읍·면·동으로 교육사실을 통보해 교육대상자의 편의가 커진다. 우편 등 서면 또는 확성기, 사이렌 등을 활용한 기존의 통지 방법 이외에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통지 방법도 도입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동원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또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심장애인의 판단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제외대상에 야간과정 학생도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민방위 편성제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교통법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동원 불참자 등 과태료부과대상자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민방위대 동원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도 과거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이외에 병·의원급 진단서도 인정해 절차상 편의가 강화됐다. 또 민방위대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이의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자기 주소지에서만 민방위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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