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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6년만에 복지위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2년 유예두기로
  • 김민수
  • 등록 2021-08-24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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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발의 6년,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자들은 반기는 반면 의사들은 난색을 표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뒀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고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행위 하나 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더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 간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 훼손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법 개정 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 중에서 전체회의에서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며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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