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6억원 이상의 매매 계약,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통해 매매금액 6억~9억원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매매 금액 9억원 이상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되고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수수료율 인하폭이 더 크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의 계약에는 최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6억~12억원은 0.4%로, 반값이 됐다. 12억~15억원 최대 0.5%, 15억원 이상은 최대 0.6%로 인하됐다.
다만 6억원 이하의 매매계약과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0억원의 아파트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에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8억원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부는 기존 중개보수 체계가 매매금액 6억원, 임대차 3억원선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에서는 요율이 급증했다. 8억9000만원의 매매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445만원인데 9억원 매매 계약의 수수료는 810만원으로, 불과 1000만원 매매 가격이 오르면 370만원이나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다. 또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서는 임대차 수수료율이 매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문제도 있었다. 8억원의 매매 계약 중개수수료율은 400만원인데 반해 임대차 계약은 64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8억원의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모두 32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된다.
보장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했다"라며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