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상임위원 16명 중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