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운노동조합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신규조합원 35명의 채용에 대한 문제로 집행부와 조합원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평택항운노동조합은 2003년도 신규조합원 3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모집공고, 원서접수 절차를 거쳐 2003. 5. 10 제2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16일부터 인사위원들이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평택항운노조위원장(김정선)은 같은 해 6월13일에 신규조합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항운노조의 위원장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없이 신규조합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노조위원장(김정선)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 6월17일에 제24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조합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사후 추인했다.
하지만 평택항운노동조합 조합원 김상태 등 89명은 노조위원장(김정선)이 신규조합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03년 7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평택항운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견과 관련법규를 토대로 판단하여 노조위원장(김정선)은 사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신규조합원 합격자 발표 내용을 추인 받아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규약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규정한 취지,사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동기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의한 것이었던점,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은 그 다음날 급
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으로서 통상적인 인사위원회의 개최 절차로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 할 때 노조위원장(김정선)이 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면서 평택시가 시정명령의결을 요청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1세기 일류문화도시.동북아 무역?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보 받고도 담당부서인 항만공업과 백 모과장, 백 모계장은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시간 끌기식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평택항운노조의 내부갈등을 증폭시킴은 물론이고 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또한 하역회사의 평택 항의 물류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다.
과연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평택항을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노조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평택항운노동조합의 위원장(김정선)은 신규조합원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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