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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점검하다
  • 유성용
  • 등록 2021-06-28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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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25일(금),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8월 5일과 2021년 2월 19일, 6월 9일에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 단체 내규로 규정했던 스포츠 인권 보호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20. 8. 5.)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 내부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가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체육 단체가 자체 운영하던 조사기구의 제한적 조사권과 비상시적 상담·소통 채널 운영 등 한계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제 체육 단체의 자체 조사기구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시적 상담·신고접수와 함께 사건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이후 현재(2021. 6. 23.)까지 상담 754건, 신고 248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에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7건, 개선권고 1건이 포함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도 계속 확충해 올해 안에 조사 담당 인력을 총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합숙소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용 시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숙소 운영 원칙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했다. 훈련장, 복도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선수, 학부모 등)와 실업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권감시관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부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2년까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체육 단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6월 9일부터는 즉시 징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도록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은 범정부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체육계 부조리와 엘리트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52개 권고과제 중 47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 현장 소통 및 쟁점 조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지도자 평가체계도 대회 실적 외에 인권 보호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훈련기여도 등 정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오는 7월 제정되는 표준운영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목별 단체나 지방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평가에도 인권 보호 노력 여부를 반영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매년 1시간 이상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인권교육도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고,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기반(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와 학교운동부 간 협업을 강화해 과학적·개방적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고(故)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6월 28일(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점검하는 등 계속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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