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맞이 제철 주꾸미·도다리 먹고 신비의 바닷길도 체험해요!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6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제23회를 맞아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7일간 무창포항·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창포어촌계(어촌계장 김병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의 소송 수행자(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외부 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소송수행 기여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 중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으로, 13명에게 2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 시 건당 22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하며, 직접 수행 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5월 말 기준 68건이 진행 중으로,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한 원인을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신장, ▲공무원 충원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전체사건의 44.4%이며,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율은 9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 내부적으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행정소송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송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등 소송 직접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접 수행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