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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사형 촉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 김만석
  • 등록 2021-06-08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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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재판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그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20대 남동생이 같이 사는 자신의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자는 10일 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후 강화군의 농수로에 유기했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나의 죽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와 SNS계정을 사용해 왔다”며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고 신상공개는 당연하다”며 “꼭 사형을 선고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남동생이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점을 언급하면서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0만6412명이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답변요건을 갖추게 됐다.


A씨의 첫 재판은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 B(3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지난 4월21일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같은달 29일 오후 4시39분께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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