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홍보포스터]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