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미 10톤 이상의 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게 건당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경기미 부정유통 행위방지포상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가짜 경기미 부정유통 관련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적발된 건수가 25건 4,060톤에 8,252백만원 상당의 가짜경기미를 적발해 검거자외 신고자 70명에게 포상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가짜 경기미로 둔갑된 시군별, 브랜드로 보면 경기특미로 8건, 김포쌀로 7건, 평택쌀로 4건, 이천쌀로 3건, 안성쌀로 1건, 여주쌀로 1건, 포천쌀로 1건 등 25건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 지난 6월 이천시 대월면 한 농가의 창고에서 기계소리가 들리고 차량에 쌀을 싣는 것을 본 이웃주민이 이상하게 여긴 끝에 가짜 이천쌀로 둔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적발된 결과 충남, 전북 지역쌀 400톤을 이천시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팔아온 것으로 밝혀져서 신고자와 검거 경찰관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7월에는 부천 원미구 소재 ○○곡물에서 충남 청양쌀을 저가에 구입하여 경기미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17톤을 경기특미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 적발되어 검거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금년도에 25개의 업소가 가짜경기미를 만들어 유통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적발물량 10톤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자 및 검거한자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미는 국내산 쌀 가운데 가장 높은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고 있어 높은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에서도 지역쌀 알리기를 위한 홍보전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경기미를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악덕 도정업자 및 양곡판매상들이 타 지역쌀을 가짜 경기미로 둔갑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가짜 경기미 부정 유통을 강력히 추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도민 모두가 경기미 애용과 더불어 가짜경기미 신고에 앞장서서 우리 경기미를 지키고 생산농민들도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한 고품질쌀 생산노력을 다할 때 타 지역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 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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