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김포시는 03월 18일부터 0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ㆍ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