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 50%서 60%로 높일듯
광주 등 지방도시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 지하철 부채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치단체들이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총 지하철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액 비율을 종전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 관련 차입금의 50%를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일부(1구간) 개통 예정인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총공사비 1조6444억원 가운데 국고지원액이 종전 8222억원에서 9044억여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133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50%인 665억원도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공식 통보 받지 않았다”며 “당초 시가 건의한 국고지원 비율 7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건설비 확보와 부채탕감 등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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