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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영화관·경기장·도서관서 음식 '취식 불가'
  • 김만석
  • 등록 2021-03-29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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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오늘부터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비수도권 1.5)가 4월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되고,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방역수칙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기본 방역수칙은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기본 방역수칙 내용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그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 시설에서 9곳이 추가됐다. 해당 시설은 Δ스포츠 경기장(관람) Δ카지노 Δ경륜‧경마‧경정장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키즈카페 Δ전시회‧박람회 Δ국제회의 Δ마사지업‧안마소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작성은 금지됐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중 21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그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돼온 업종은 Δ콜라텍 Δ직접판매홍보관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목욕장업 Δ영화관·공연장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종교시설 등 12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Δ실외체육시설 Δ스포츠경기장 Δ이미용업 Δ카지노 Δ경륜·경정·경마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전시회·박람회 Δ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1.5단계 시행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이들 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단 이러한 시설내 카페나 식당 등 음식물 섭취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섭취가 가능하다.


예컨대 도서관 안에 위치한 카페나 식당, 혹은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는 장소에선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키즈카페도 놀이공간에선 음식을 먹을 순 없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구역에선 가능하다. 국제회의장의 경우 긴 시간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회의 장소에서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2단계)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계속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100명 미만 참석이 허용된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 이내로 수용이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10% 안쪽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비수도권(1.5단계)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과 스포츠 경기 수용인원은 좌석 수의 30% 이내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중대본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한 시설은 기존 '경고'에서 '10일간 운영중단'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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