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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올 5월까지 연장
  • 장은숙
  • 등록 2021-03-02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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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개인이나 기업이 2021년 3월 1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것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 언어 또한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드라마, 예능,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향후 조정제도 이용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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