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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땐 국가 보상
  • 김만석
  • 등록 2021-02-25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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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시 4억3천만원, 장애시 2억4천만원 지급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내일(26일)로 다가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접종 후 이상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오후 예방접종 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됐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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