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비난 받아온 양천 경찰서 경찰관 5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초 입양돼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피해 아동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경찰에는 세 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