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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조기환
  • 등록 2021-02-10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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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0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기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 판매를 제한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올해도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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