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어
도민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시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는 “환경신문고” 운영이 환경오염 예방을 사전 방지하는 등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10월말 기준 환경신문고 운영결과 14,526건을 접수해 전년 동기 대비 12,216건에 대해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야별 처리현황은 자동차매연 6,211건, 폐기물 4,606건, 대기 1,840건, 수질 375건, 기타 1,474건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은 4,395건 1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자동차 매연, 폐수무단방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환경신문고 「128」운영은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엽서 등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도(031+128), 시군(국번없이 128)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 보상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20일 이내에 처분 내용별로 3만원~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신문고 및 신고보상제 운영은 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환경감시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정신 함양과 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오염행위 근절을 도모 운영해 환경행정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확대하고, 신속한 현지확인.조치를 위해서 환경NGO(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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