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론
  • 조정희
  • 등록 2021-01-26 09:38:41

기사수정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 직원 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서울시 직원 등의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1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해 7월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곤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전 비서실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알고도 침묵하는 등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다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또 다른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언급하며 “4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 간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고 한 인권위는 “이로인해 비교적 잘 마련된 서울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발표에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다른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 지자체 조치 의무 조항을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도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인권위가 지적한 서울시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