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