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4일 까지 한달간 5만5천여개소 합동
경기도가 부시장.부군수를 책임관으로 해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단속 청소년 보호에 나섰다.
도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일제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전 시.군에 시달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 계획에서 경기도는 일제단속 기간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한달간으로 정해 티켓다방, 호프방, 민속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게임장 등 경기도내 55,074개소에 이르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일제단속 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시.군 행정공무원, 경찰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지도위원 등 민간자율 감시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 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본드, 부탄가스 판매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는 일제단속을 실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벌 조치와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 등 신속하게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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