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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 원씩 배상하라"
  • 김태구
  • 등록 2021-01-08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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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법원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첫 판단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의 거듭된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 국가의 행위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들어 재판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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