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3월 8일로 연기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동구문화원은 당초 3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기상 상황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오는 3월 8일(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문화원 관계자는 “행사 당일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며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행사 준비를 통해 시민...
김포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와 농지(전) 2필지(4,825㎡)가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 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27개 시‧군 일부지역(24.60㎢)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