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정직 처분 4시간 만에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17시간 30분에 달하는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며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또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