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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다시 고개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 조기환
  • 등록 2020-11-24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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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다시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적이다.


오늘(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꽤 많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을 놓친 것이어서 타격이 크다.


이처럼 경제가 다시 한 번 휘청거릴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거기다 이미 2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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