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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김태구
  • 등록 2020-11-24 09:08:54
  • 수정 2020-11-24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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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곧 치러질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이미 전남 순천시(20일)와 경남 하동군(21일)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어 2단계 적용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난다.


23일 기준으로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10개 지자체다. 2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호남권에선 19일 광주, 23일 전북에 이어 24일 2단계 적용 중인 순천을 제외한 전남 전역이 1.5단계로 격상된다.


가장 먼저 1.5단계 기준에 도달한 강원권에선 원주(10일), 철원(19일), 횡성(21일), 춘천(24일) 등이 1.5단계를 실시하며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5일), 아산(5일), 논산(24일), 충북 음성(25일) 등에서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선 기존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을 카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도 이 같은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 시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당 1명·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이나 두칸 띄우기 중 하나를,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1.5단계 적용 이후 입장 인원을 30%로 줄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경우 24일 6차전, 25일 7차전의 관중 조정이 필요하다.


2단계부턴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운영을 유지하되,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출근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며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이 권고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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