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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 '조두순 방지법·후관예우 방지법' 등 상정
  • 조기환
  • 등록 2020-11-19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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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국회는 1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두순방지법'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후관예우 방지법' 등을 표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두순방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두순방지법'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이다.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부과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안산시를 떠났다. 이에 안산시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 인근 CCTV 추가 설치 및 순찰 인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슈에 매몰돼 '조두순 방지법'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18일) 해당 법안들을 급히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21대 국회의원의 단체 사진을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뚜렷해지자 전날(18일) 이를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대신 국회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며, 국회 본청 입장시 체온을 재는 것과 별도로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체온 측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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