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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 안남훈
  • 등록 2020-11-13 09:36:04
  • 수정 2020-11-13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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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착한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천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줄 때에도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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