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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상가임대차보호법’발의
  • 유성용
  • 등록 2020-11-09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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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들의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덜어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장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에는 ▲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일환으로 업장에 대한 영업중지,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장 내 좌석 감소 등의 영업형태 제한 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제한 등 기간 내의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손실보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날 함께 발의된 상가임대차법에는 ▲임차료 등에 대한 증감 청구권 행사 요건인 “경제 사정의 변동”을 임차건물이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재난지역”이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차인이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차임 등을 100분의 30이상 우선 감액하게 하였으며, ▲만약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 중의 관리비, 임대료 납부없이 계약해지를 요구권을 부여하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지자체가 행정지도 등의 형식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형태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데, 보다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당한 행정명령에 협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한 임대료라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상임법상 ‘경제사정 변경’을 감염병법상 1급 감염병 발생에 한정하였으나 ‘경제사정 변경’을 보다 다양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영업손실을 온전히 자영업자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방역은 명백한 공공재이다”고 강조하며, “공공재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첫단추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에 대한 비용을 일선 자영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대료 등 임차인의 손실을 국가와 임대인이 최소라도 분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용빈, 이은주, 최혜영, 장경태, 전용기의원 (이상 감염병 예방법) 및 강은미, 박찬대,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이은주, 장경태의원 (이상 상가임대차법)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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