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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국회 및 정부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
  • 이상현
  • 등록 2020-11-06 0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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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 및 환경피해 예방대책 재원 마련 절실




보령시를 비롯한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시는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으로 구성된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반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 매우 낮아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해서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점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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