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올해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 피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유헙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그 수는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