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
원주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49%에 해당하는 7,226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두터운 사회복지 안전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청년 라운지 개소, ▲원주역 천사기부계단 리모델링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견 및 통합적 지원체계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각 가정의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 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8월 말 기준 925명의 아동(누적 2,628가정)에 대해 53,702건의 돌봄서비스 연계를 했으며 현재 총 20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5-90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