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김포시는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해 가입 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3일 이전 신문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①토지확보 상태 ②투자금 반환조건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등⇒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