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을 위반한 도축장과 가공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최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운영여부와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 모두 34곳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HACCP 미지정 도축장인 해남 S산업 등 3곳과 HACCP 지정은 됐으나 운용하지 않는 담양 Y산업 등 모두 4곳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영업장 시설물 무단 철거와 장기휴업중인 나주 H산업 등 5곳은 허가취소를, 생산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D유통, 표시기준 위반 H사 등은 15-30일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또 시설기준 위반(순천 O유통), 축산물 위생교육과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등 모두 30곳이 적발됐다.
HACCP(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는 소독시설 및 설비자동화 등 무결점 도축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준 적합시설이 완비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정서를 준다.
전남도 안병선 축산위생방역계장은 "부정 및 불량 축산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예방,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위생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달초 HACCP 적용 도축장과 식육과 우유 등 축산물 가공장 80여곳에 대해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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