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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안 가닥
  • 김민수
  • 등록 2020-09-09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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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 지급'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에는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동, 미취업 청년 등이다. 


우선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달대행과 골프장 캐디는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지난해 월평균 중 하나와 8~9월 소득이 감소한 것을 입증하거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가입자 중 8월 이후 30일이상 무급휴직한사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미만(4인기준 237만 미만)이다. 4인가족기준 108~140만원정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오후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카페, 음식점에 100만원 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위험업종(12개 집합금지 중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동특별 돌봄지원도 추진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며, 가족돌봄휴가 1년에 20일까지 연장사용 가능하다. 이때 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가능하다.


또, 가족돌봄휴가비는 1일당 5만원 지급한다. 당초 10일까지 최대 50만원이었으나, 5~10일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대면활동 통신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이며 통신비 월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월 1~2만원 할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생활비·재기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 세제, 임대료, 전기요금 세금납부를 유예한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청년도 지원한다. 만 18~34세 청년중 120% 이하, 4인가구 월 569만9천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 최대 5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10일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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