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졌더라면 감염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3급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이와 비슷한 일례로 지난 6월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원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이중 신장 기능이 나빠진 5명이 투석 치료를 받은 사건 때도 늦은 신고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고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