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동의하는 의대생들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의사고시에 불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내년 3천여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날(30일) 의사국가고시 응시 회원 3036명 중 93.3%인 2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만 응시할 수 있는 의사국가고시는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문이다. 이에 응시하지 않으면 졸업을 해도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는 물론이고 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국시원 측이 9월 초순에 실기시험을 보기로 돼 있는 수험생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했더니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이대로 의대생들이 의사고시에 불참할 경우 내년부터 3천명에 달하는 신입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당장 공중보건의사나 응급실 인턴 의사 충원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또 몇 년 뒤 군의관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의대본과 4학년생들의 졸업이 밀리게 되면 내년 신입생과 올해 신입생이 같이 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실·실험실 부족으로 교육의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이같은 의대협의 결정에 불안감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있다. 전공의들은 이미 의사면허가 있어 직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면 졸업이 1년 늦어져 진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기시험을 못 볼 경우 나타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정부에 시험을 2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험 연기는 없다.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시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실기시험 거부는 사상 처음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시험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시험 시기를 1월에서 2월로 연장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때는 실기시험이 없었다. 실기시험은 10년 전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