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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0-08-27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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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턴이 영리창출에 기여했을 경우 대가지급 의무화


▲ [이규민 의원]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말해지는 청년층을 한층 더 괴롭히는 것은 바로 '열정페이'다. 열정페이란 맡은 업무, 노동 강도에 비해 과하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일한다'는 우스갯소리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는 이 열정페이때문에 청년층은 힘겹게 취업하더라도 퇴사를 고민하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요하거나 교육·훈련의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실습생, 수습, 인턴을 총칭하는 일경험수련생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위 ‘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규정을 담은 제정법으로, 수련생들이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경험수련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와 수련생 간에 계약서 체결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제하는 한편,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시적 기구의 마련도 규정했다.


특히 일경험수련생이 학습 차원을 떠나 사용자의 영리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간 수련생의 경우, 학습과 노동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노동을 대신함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은 이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밖에도 수련시간의 제한,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처벌규정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규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층에 대한 부당한 착취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일경험수련생들이 정당한 대가, 전방위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강훈식, 고영인, 김민철, 김영호,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기대, 어기구, 윤준병, 이상직,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천준호, 홍기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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