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