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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
  • 김민수
  • 등록 2020-08-25 09:31:25
  • 수정 2020-08-25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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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24억 7000만원, ‘16년 10억 7900만원, ‘17년 7억 3200만원, ‘18년 9억 6400만원, ‘19년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출국기간 : 2018.08.05~2019.12.9)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의 병원에 8회(2018.08.17.~10.05) 방문하여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1,170원을 부정수급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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