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부산 북구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년 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에 의해 사망한 후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소규모의 병·의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해당 환자는 평소 담배를 피우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퇴원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남성 의사인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은 채 라이터용 휘발유를 몸에 뿌렸고, 건물 10층 병원 창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입원 환자였던 A 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병원 측이 퇴원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6월 이 병원에 입원한 A 씨는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정신과 의사가 B 씨 1명만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며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을 주로 치료하는 곳으로 A 씨는 조현병을 앓는 환자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는 A 씨가 외출했을 때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 범행 도구를 직접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이후에도 이같이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렀다.
같은해 4월 ‘임세원법’이 통과돼 의료인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도 의료인 상해 사고는 계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B 씨가 숨진 병원처럼 규모가 작은 곳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세원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했지만, 규모가 작은 B 씨 병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