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이스라엘, 다시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다시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강도를 높이고 있다.현지시간 어제(10일) 이스라엘군(IDF)은 레바논 남부 스리파 지역을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속인 사미르 알리 파키를 사살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파키가 무기 밀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제주시청사 전경]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며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서류(농산물 출하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마련하여 2019. 7.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출산농가에서 본 제도를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등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출산율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