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겨울철 화재 예방 총력…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용인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 등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동식 난로는 전도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특히 실내 밀폐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
▲ [제주시청사 전경]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며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서류(농산물 출하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마련하여 2019. 7.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출산농가에서 본 제도를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등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출산율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