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
도(道)는 최근 제1회 경기도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양시가 재건축을 위해 상정한 안양호계주공 2차아파트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심의, ′유지보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지보수 결정은 7명의 건축심의위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서류검토,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등 분야별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내려졌다.
예비평가는 안전과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이상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도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른 첫 판정으로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는 1984년에 준공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주공2차아파트(770가구)의 재건축 신청을 받아 경기도에 안전진단 실시에 앞서 예비평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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