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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공짜 치료' 안한다
  • 김민수
  • 등록 2020-07-27 12:21:28
  • 수정 2020-07-27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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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사례가 크게 늘며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외국인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건강보험 80%, 국가·지방자체단체가 20%)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 선박 등 외국인 확진 사례가 증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달 부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에 대한 치료비는 평균 인당 8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은 부산의료원에 54명, 부산대병원에 4명으로 총 58명이다. 이들의 누적 치료비는 6억2400만원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33%에 달하는 755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되며,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한 치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금껏 세금도 내지 않은 외국인을 치료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 입국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자가격리 위반 등 국내 방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치료비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비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A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국내에 거주 중인 A국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해외유입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검사와 치료 등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에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본인 부담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외국인 입국 환자 추이를 보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라크 귀국 근로자들이나 러시아 선원들 같은 특정한 집단에서 다수 발생하긴 했지만, 해외 입국자들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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