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울산시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이용자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여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납세자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리스 시장이 연간 10조 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으나, 리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 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ㆍ군 세무과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시 본청 229-2298, 중구 290-3112, 남구 226-3411,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652)에게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지방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중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7월 현재까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520대의 리스차량 취득세 신고ㆍ안내로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