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1번 안건으로 추 장관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2인 중 찬성이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으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0명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보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추 장관의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추 장관이 'NO'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제출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고 말했다.